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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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32조)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6조)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1/3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교육방법 등) 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748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상시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을 확인해야 함.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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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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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 교육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4호 제3조 제2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 (법 제5조의2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형태 교육방법
·집합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원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
·체험교육 
·교육기관 위탁
·전문강사 의뢰
·사내 강사 진행(자체 교육)


※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처리규칙(제681호 시행: 2021. 2. 9.)」 제10조에 의거 강사 양성을 수료한 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세부적인 교육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참조

5. 교육기관 및 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이용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찾기

https://edu.kead.or.kr/aisd/search/InstrctrSearchList.do?menuId=M3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전문강사 찾기

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edu.kead.or.kr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찾기

https://edu.kead.or.kr/aisd/search/EclstSearchList.do?menuId=M30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교육기관 찾기 2018년 부터 실시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찾아보세요. --> -   검색을 통해 지정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교육내용, 비용 등은

edu.kead.or.kr

 

※ 교육 자료의 보관: 교육일지(별지 1호 서식), 3년간 보관
   고용노동부 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규정 제5조(교육 자료 보관) ① 사업주 및 교육기관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별지 1호 서식)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과태료: 시행령 제83조 관련 별표 2
① 교육 미실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② 자료보관(3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는 2017년 11월 28일 신설되었으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규정(고시)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서식에 의한 교육 기록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보존하시면 됩니다.

 

별지1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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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교육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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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신입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따르면, B10 영역에서 1인당 24시간의 신입직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내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이어야 하며, 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해당 신입직원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공통 규정교육(6시간 / 각 1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 법인에 대한 이해

- 복지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

- 상조회 운영

 

2. 행정업무 관련 교육(8시간 / 각 1시간)

- 문서관리 / 기록관리

- 교육훈련 / 인적자원관리

- 기반구조 / 업무환경개선

-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홍보

- 이용자 불만 처리

- 물품구매(계약), 공급자 관리

-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담당사업에 대한 직무교육(8시간)

- 인수인계시 진행되는 담당 사업에 대한 이해 관련 전달 교육

 

4. 기타 법정 의무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퇴직연금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위생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http://welfareact.net/586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

welfareact.net

상기의 기타 법정 의무교육 등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24시간 이상의 신입직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교육 시간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덧붙여 직원이 연내에 입사해 중도퇴사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이수는 시설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직원교육에서 해당 의무교육들을 기간내 모두 이수토록 한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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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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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ever.tistory.com/712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검토 v1.1.hwp
다운로드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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