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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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란 표현이 나온다. 즉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익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

이는 동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으로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제7조)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제7조의2)의 자격요건에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다시한번 검색해 보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상 6가지 요건을 갖출 때 공익단체,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update 2021. 7. 8. -----------------------

아래는 운영위원에 대한 공익단체의 추천서 서식을 만들어 본 것이다.

법적, 공식적 추천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바, 공익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때 아래 서식을 기반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 공익단체 추천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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