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ThorN_도연 2024. 5. 29. 22:46
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중 많은 시설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만 개략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사회복지시설이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월 1,000㎥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이때 도시가스 사용량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또한, 계량기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이 건물 벽이나 바닥에 매립된 경우, 별도로 시장이 지정한 경우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한다.
끝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저장탱크가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2024-0529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hwp
0.0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