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ThorN_도연
2022. 12.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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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설치의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전부 개정, 2013. 7. 15. 해당 조항 삭제 |
무상사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전부 개정, 2015. 12. 29. 해당 조항 삭제 |
과거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설치의무를 명시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해당 규칙의 전면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복지관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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