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복지 이야기/[敎] 법정의무교육

법정 의무교육의 휴직자 유예

ThorN_도연 2026. 3.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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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로 되어 있어, 모든 직원이 이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관련 지침과 행정해석 등에서는 휴직자를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에 근거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휴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 하루라도 당해연도에 근무를 하였다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일단 휴직자의 의무교육 이수문제에 대해서는 지침가 행정해석에 근거해 이슈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린 후 다음의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만일 해당 육아휴직자가 12월 15일쯤 복직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신입직원을 이때 뽑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60시간 정도로 너무 길다보니, 12월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육아휴직자들의 복직 또한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교육 이수 의무'는 실질적으로 복직을 방해하는 장벽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60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 직원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의 상당 부분을 행정적 절차에 할애해야 함(직무 배제)을 의미하도 합니다. 즉 실질적 채용 기피, 업무과중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상충하는 바,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교육 의무를 통합인정하고, 중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 법들을 일일이 개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의 법령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실질적 효력(상한제 도입):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을 통해,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교육 요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부처 간 협의 근거: 타 부처의 교육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 통합"을 요구할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 복직자 및 신규자 예외 적용: 이를 통해 당해연도 교육 시간 감면 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하게 되어 현장의 서비스 지속성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제안해 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수정 신설 조항안]
제35조의4(종사자의 교육 이수 합라화 및 이수 시기의 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내용의 통합 및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 등 교육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되거나 휴직 후 복직한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후에 임용 또는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연도까지 유예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유예의 대상, 범위, 이수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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