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예방 협력기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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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주부봉사단 활동 프로그램 "엄마가 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현판 전달사업을 추진하던 중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조했습니다.

컨셉이야 진부합니다. 엄마아빠 사이에 있는 아이 1명. 아동이기에 초록색 파란색 위주이고, 새싹을 약간 표현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
가족복지사업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을 듯해서 범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관련해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하지만, 사용에 있어 저작권 관련 부분들이 명확치 않아 그냥 만들어 본 것이지요.
아무래도 그 그림을 먼저 보았으니 색감이나 컨셉이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도 2시간 정도 걸려서 작업했어요~^^
인쇄작업을 위해 4000pixel*3000pixel로 작업했는데, 용량이 커져서 1/10으로 줄여서 올려봅니다.
혹시 유사작업 하실 분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편집하시라고 포토샵 편집 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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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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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상업영화를 무료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원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10807&PROM_DT=20110630


정리해보자면, 복지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1. 영화 DVD를 구입(판매용)하여 한다.
2.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3.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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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희망풍경 - 사회복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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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월 10일(금) 11시 30분, EBS 희망풍경에서 사회복지사를 다루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말하다"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2만명
그들 중 60%가 저임금을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전히 뜨겁게 뛰는 나의 심장...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본출처]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hope&menu_seq=3&enc_seq=3088897&out_cp=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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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와 관련한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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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사회복지관련하여 괜찮은 사이트를 발견하여 소개합니다.

http://www.socialwelfarehistory.com/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해 매우 잘 정리한 사이트로 사진을 포함해 참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에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역사적인 People(인물), Event(사건), Oragenization(조직), Program(프로그램), Eras(시대적 이슈), Recollection(미국사회복지의 기억할만한 것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너무나 잘 정리되어있어 매우 유용한 사이트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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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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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전문가의 요건으로 지식, 기술, 가치, 조직 등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론, 이경남 외, 학지사, p.59)에서는 20세기 초반 사회복지가 확대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었던 전문직 논란에 대해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다.
이에 추가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

왜 그 당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관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에 대해 간단히 검색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플렉스너는 하나의 전문직으로서의 기준을 절대적인 접근법에 의거하여 아래 여섯가지로 제시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는 전문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1. 개인적인 책임이 수반
2. 과학과 학습
3. 실천적이며 분명한 목적으로 발전
4. 교육적으로 의사소통 가능
5. 자기를 조직하는 경향
6. 동기가 점차 이타적이 되어간다.


어떠한가? 지금의 사회복지사에게도 이것을 근거로 전문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스스로 확언할 수 있는지 되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update 2011. 09. 26 ----------------------------------------------------------------
검색을 통해 추가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문도 구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약간 다듬기만 했습니다.
[출처] http://blog.daum.net/jwoasis/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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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플렉스너(A. Flexner)는 Is Social Work a Profession,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ction: at the 42th Annual Session, 1915, pp.576-590. 전미 자선과 교정회의(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ctions)에서 한 연설을 통해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음 여섯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1. 광범위한 개인의 책임성을 기초로 한 지적인 활동일 것
2. 과학과 학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초자료를 이끌어 낼 것
3. 이러한 자료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만들어 낼 것
4.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통해서 구사하고, 전수할 수 있어야 할 것
5. 직능집단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집단의식을 가지고 활동이나 의무책임을 유지하면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할 것
6. 점차 이타성이 증가될 것, 그리고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아 아직 독자의 기술, 전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전문직과 관련된 문헌, 실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직이라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Is_Socialwork_a_Profession(Flexn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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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2. 07. 23

전문직 이론에 관한 일 고찰 -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박종우, 1997
위 논문도 참고하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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