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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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복지관은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시행령 제36조내지 37조, 시행규칙 제94~96조)에 의거 집단급식소를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사(시행령 제36,37조), 조리사를 두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할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2012/05/02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앞서 글에서도 언급하였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 교육교재를 참조하였으며, 관련 내용 중 중복되는 것과 너무 기본적인 것은 통합하여 약간의 재정리를 해보았다.

 

 

 

1. 식품보관실 관리 기준
1) 온도는 15~25℃, 습도 50~60% 유지
2) 통풍과 채광조절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직사광선은 피함
3) 식품 보관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15㎝ 이상 거리 두기
4) 식품보관실의 바닥에는 물기가 없어야 하며, 식품의 운반과 보관은 깔판을 사용
5) 조명기구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통풍구를 설치한다.
6) 식품과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 : 청소도구, 세척제, 소독제 등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

   (세척제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7) 외포장은 제거 후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 유통기한 지난 것은 폐기 처분
8)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여 보관 : 예) 개봉후 냉장, 냉동要, 냉장要, 상온要
9) 개봉하여 일부사용한 제품류는 깨끗한 용기에 담아 표시사항(개봉일자, 원산지, 제조업체 등)을 표기한 후 보관


2. 냉장·냉동 보관 및 관리방법
1) 보관용량은 찬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70% 이하 유지
2)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덮개를 덮어 냉장, 냉동보관
3) 날생선 및 육류 등은 가급적 선반 하단에 보관(교차오염 방지)
4)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해서는 아니된다.
5) 적정 냉장온도(0~5℃이하 / 기준 10℃이하) 및 냉동온도(-18℃이하)를 유지
6) 주1회 이상 성에 제거 및 청소
7) 냉장, 냉동고의 관리자 지정 및 지속적 관리

 

 

제8. 집단금식소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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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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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관련 지침을 관장하는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이다. 이곳에서는 식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호(2012. 01.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9)에서 유통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19)“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2011.11.07, 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는 『별지1』을 통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15)/16)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며,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유통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보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쌀, 잎채소, 계란 등의 유통기한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보존상태에 따라 사용기간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된다는 말이며, 이에 대한 정리된 표준지침이 필요해 진다.

 

그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협회(KFSA, http://www.safetyfood.or.kr)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협회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교재가 제법 정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많이 사용하는 제춤에 대해 간단히만 살펴보면,

 

* 쌀 : 3개월 (곰팡이 발생전까지 사용가능)

* 입채류 : 1일 (씻지 않은 상태로 3일)

* 근채류 : 2일 (무 7일)

* 과채류 : 3~5일

* 육류 : 냉장시 1~5일, 냉동시 15일~3개월 (육류의 종류마다 다름)

* 달걀 : 7일~1개월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관은 찾지 못했으니, 상기 내용이 어느 정도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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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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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서는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1항에서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2조에서는 10년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시효를 3년으로 볼 것인가, 10년으로 볼 것인가는 판사의 판결에 맡겨야 할 부분인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을 적용하여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update 2012. 05. 11.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민원신청번호 : 1AA-1204-093472 / 2AA-1205-007811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 답변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시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시효)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동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민법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개정 2011.12.31>

 

 

한편, 민법상 채권소멸 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36, 의협신문, 2012.02.17)이 나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병원의 진료비 채권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없을까?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 혹은 그 최종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알수 없다.

 

최대 10년으로 본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 10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덧붙여, 제공기록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2012/04/20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부정수급에 대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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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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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발간한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입니다.

복지넷의 문헌 자료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문을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net/welfare/book/view.jsp?id=2498&searchDi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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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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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수의계약을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 하위 청렴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식 식품용역에 대해 입찰을 해야하는 상황인 요즈음, 부쩍 강화되는 계약기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제신문 원문기사 링크입니다.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423.220022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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