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이 있다.
특히 시설장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에 각 법령에서 취합 정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다.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4
- 영유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4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5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2




더욱자세한 내용은 각자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자 ^-^
반응형

청소년 노동실태

반응형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옛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펴낸 <2007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총 21만명이나 된다.
대부분 그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하면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최저임금 3,770원(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업주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법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만 한다.

반응형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반응형

1.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Q1) 내가 사기죄를 지었나요?
A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질병, 성매매 강요 등)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선불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A2) 처음에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가 내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업주가 추적하거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전문 상담소에서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연계해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업주에게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복하게 되면 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업주 등에 적용되는 죄
 
Q1) 폭행죄, 감금죄 
A1)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잘 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 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감금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 277조의 중체포 감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Q2) 업주의 횡령죄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출처]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http://www.chamwomen.org/
          http://www.chamwomen.org/1/data02.html

반응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반응형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줄여서 장차법이라 부르는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어쩐지 법제처를 검색해도 내용이 안나와서 순간 당황했었다.

어쨌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아직까지 많은 변화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법제처가 의뢰해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총 584개 법령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할 부분은 모두 88건으로 나타났으며,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157건으로 나타나 현행 법률의 42%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령간에도 서로 상충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곳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이라는 곳으로 장애인 관련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다룬 기사 중 "진정 가능한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곳(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에서 잘 다루고 있다.

* 위반사례 :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애인의 외모를 공개하는 행위,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박탈하는 행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가족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

저작권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8. 03. 21 제정, 2008. 04. 11 시행)
                              시행령 (2008. 04. 10 제정)
* 진정할 곳 :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응형

치매영화 - 오리우메, 折り梅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목 : 오리우메(折り梅, Ori Ume), 2002
기본정보 : 드라마, 일본
감독 : 마츠이 히사코(Hisako Matsui)
출연 : 히라다 미에코, 요시유키 카즈코, 토미즈 마사

"오리우메"는 치매 노인 마사코와 며느리 토모에가 겪는 갈등과 화해를 그린 영화다. 감독은 원작소설과 전국 노인시설에서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마츠히 히사코 감독은 "치매는 병이 아니라 노년이 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의 벽이 쌓일수록 노인의 삶은 폐쇄적으로 변하고,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감독은 "왜곡된 시선을 배제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인다.[각주:1]



치매관련 영화로 꼭 보고 싶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서울, 안국역)에서 지난 3월7일 상영회를 했다고 하는데..
부산이라 가보지도 못하고.. ㅠ.ㅠ

기회가 되면 꼭 보고 싶은 영화 중 하나!!


[구입] http://www.play-asia.com/paOS-13-71-aa-49-kr-70-szb.html, 38,500원 (한국으로 무료배송)
여기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자막이 영어와 일본어만 지원한다. 그래서 아직 망설이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