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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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은 부끄럽지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덧붙여 사회서비스도 구분해야만 합니다.
[참조]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관련하여서 분명히 법령에 내용이 있을것이라 보고 각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도 구분하게 되었지요.(물론 용어의 정의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용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공유해보자면,
첫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사업소득) 및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해당사항 없습니다(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너.
법인세법에서도 비영리 국내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둘째, 사회서비스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통칭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더 넓게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서비스, 쉽게 얘기해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

정리해보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문화사업 등의 수익사업(사회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비과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해당수입에 대해 면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로서 오랜 제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으실까 하여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비과세,사회복지서비스-면세.hwp



update 2017. 8. 21. ----------------------------------------------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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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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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전 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부하면서 그 차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서설은 이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두가지 용어를 완전히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행 2012.2.5] [법률 제10998호, 2011.8.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02-2023-821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6.8>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2. 9. 1. 시행예정)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


한편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지요.

 구분 사회복지사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예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돌봄서비스 

위 구분에서 보다시피 같은 바우처 사업의 속성을 갖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이며, 노인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hwp

  1.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법령에 등장한 것은 [시행2004.7.31] [법률 제6960호, 2003.7.30, 일부개정] 이때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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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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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해봤음직한 질문에 대해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찾았기에 포스팅해본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이다.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르면 마치 사회복지관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도 받았고, 또 보조금도 받고 있으니 공공기관인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위에 ①항을 보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복지관에 대해 그런거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896호 ]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해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에 준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져야 함은 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혼란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관은 민간기관이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아주 많은 자율권(재량)을 가진다.
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잣대로 뭐라할 수 없고 책임지울 수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갖는 다양한 자율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다.

이제 애매한 말은 쓰지 말자.
준공무원? 더 이상 그런 표현/지위에 연연해하지 말자.
우린 철저한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창의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지역사회를 통찰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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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목록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B5%EA%B3%B5%EA%B8%B0%EA%B4%80_%EB%AA%A9%EB%A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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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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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비품관리를 하다보면 내용연수/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정보는 「물품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6조의2를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내용연수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최근 조달청고시가 바로 제2011-18호 「내용연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하자.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심사자료실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96&bname=bdSaeob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내용연수.hwp

조달청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사례 > 고시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B%82%B4%EC%9A%A9%EC%97%B0%EC%88%98&pageIndex=1

 

조달청고시 제2014-21호 내용연수(비품).hwp

 



아래는 내용연수표가 너무 많은 듯하여, 복지관에서 주료 쓰이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못보고 대충 정리했더니, 그래도 4장이 넘습니다.


내용연수표(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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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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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령까지 공포되었으니 그에 따른 대비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덧붙여 바우처 제공시설이 지정에서 등록으로 바뀐다합니다.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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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hw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中 주요 벌칙 관련 검토사항

 

법   률 제정 2011. 8. 4

시행령 제정 2012. 2. 1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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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추가확인 사항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 서비스 및 집단활동형 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나.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제공기관의 장: 1명
  2)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제공인력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10명 이상
  4)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2)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3)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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