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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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자2(법 제31조제1항)로 공공기관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제5호)
③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법 제28조제1항)

※ 필요조치사항: 내부기안으로 시설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중간관리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교육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4. 교육의 주체
1) 교육 계획 수립 책임: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8조제2항)

2) 강사의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강사명단: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5.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 온라인교육: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grp/selectEduGrpInfo.do

3) 교육내용: 교육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 없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타 조치사항
  ①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법 제29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 외 법 제75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토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시행령 제25조
     → 설치는 법 제25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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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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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유했던 것에 댓글로 추가된 내용을 더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들이 바뀐 점 등도 보완했습니다.

 

<이전글>

2019.05.1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덧붙여 보고가 의무사항인 경우 별도로 <보고>라고 명시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올해 6월 30일 개정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바 놓치지 마세요~

 

<추가 2021. 04. 29.>

또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등은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합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검토 v1.3(추가).hwp
0.09MB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자료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19&gotopage=2&search=4&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4&sub1=10&sub2=0&sub3=0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서식에 근거해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별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hwp
0.04MB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하신 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3.15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

welfareact.net

 

<추가 2021. 06. 0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에 수정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41552012181000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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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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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 제3조(정의)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응급환자 관련 응급조치 및 관련 수칙 수립(법 제13조)
        ↳ 법 제18조에 의거 미 조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참조
둘째,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법 제16조)
셋째,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법 제17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하나, 매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업무가 주가되는 종사자는 해당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둘, 안전교육은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2021-0326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hwp
0.07MB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pdf
4.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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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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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법 제13조 제3항에 보면, 

법 제13조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즉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심지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도 있다.

교육 미실시와 더불어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교육을 잘 실시하였다면 해당 내용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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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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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ever.tistory.com/712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검토 v1.1.hwp
다운로드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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