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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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법령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그것이다.


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통상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중 제4호 민간관리주체가 된다. 해당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3종시설물 고시’를 검색하면 지정여부와 지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야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통상 시·군·구청장이다.

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점검의 실시이다.

법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고서 관리이다.

법 제3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비용부담을 포함해 유지관리업자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관리해야한다.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벌칙은 법 제63조에서 제65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제65조제2항 각호들이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한 과태료는 법 제67조에서 밝히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통상 반기 1회 구청에서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기피가 없고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이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hwp



※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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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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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독의 의무를 밝혀 명시하고 있다.

 

제51조(소독 의무)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있을 두가지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소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제 확인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이다.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하고 있다면 업체로부터 등록업체라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두도록 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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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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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회복지관들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은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6개월에 한번씩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jshever.tistory.com/500

 

이제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른다.
○ 석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한 다음 해당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hwp

 

덧붙여 이 대부분 업무를 해야하는 자는 법령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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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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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기본이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관은

[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참고로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는 [86902 유사 의료업], 방문요양사업은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세부내용을 살펴본 바,

 

1.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그 외 법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다.
- 특별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한다(외부교육 참가).  update 2015-08-12

 

2.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점검해야하는 일들의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update 2015-08-12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5.hwp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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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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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수신반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늘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하는 법률이 바로 소방관계 법령이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 달리 소방관련 법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5조 별표2 관련)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관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관계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변경규정을 준용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그 기준은 수용인원(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연면적, 사용면적 등을 근거로 각기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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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일례로 사회복지관(1000㎡)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면적 100㎡)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시설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15조의3에 이거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이며 수용인원 또한 303명으로 기준인 100명을 초과해서 설치대상이다.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는 다르다. 노유자시설이지만 사용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며, 창살이 없고,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설치대상이 아니다.

즉,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해야하며,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력이 된다면 설치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다.)

 

법은 수시로 바뀌며, 그에 따른 적용기준 또한 바뀐다.

안정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령의 파악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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