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섹스 볼란티어"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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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볼란티어 (2010)

Sex Volunteer: Open Secret 1st story 
8.8
감독
조경덕
출연
한여름, 조경호, 홍승기, 이윤호, 홍유진
정보
드라마 | 한국 | 123 분 | 2010-04-22
글쓴이 평점  

 

 

http://www.s-volunteer.co.kr/

 

"섹스 볼란티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0원(永遠) 개봉을 선언한 이 영화를 3년의 시간이 지나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제목 이상의 자극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성과 자원봉사라는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소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와 주제를 감독(조경덕)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않게, 각자의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 나가고 있다.

 

성 자원봉사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페이크 다큐 형태로 진행되는 이 영화는 다양한 입장에서의 시각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 예리, 성 자원봉사를 하게 된 여대생
· 그 자원봉사를 연결해 준 신부님
· 그리고 자원봉사를 받은 장애인 황천길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 예리의 남자친구 찬혁
· 집창촌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일을 하는 예리의 어머니
·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인 민주
· 천길의 어머니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이야기들 어느 하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공감되기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모순 속에서 영화를 지켜보았다.

 

'후배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는 찬혁의 이야기는 어찌보면 가장 적절한 우리의 감성과 인지의 수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후 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간이역'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낸다.

 

영화는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각자가 이해하고, 아파하고, 또 수용하면서 그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영화와 영화 속 영화는 교묘하게 교차된다.

'배는 안고파요. 사람이 고파요'라는 황천길의 마지막 대사
다소 진부한 그 대사가 영화 속 영화에서는 장애인 배우 역의 윤호의 한마디로 오버랩되면서, 다시한번 가슴을 때린다.
'이렇게라도 경험하니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좋긴 좋은데... 맘이 허하네요'

 

사실 장애인과 성이라는 오래된 이슈는 그 핵심이 섹스이라는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을 만나게 된다.

 

등장인물 중 홍 형사는 성 자원봉사를 성매매로 오해하는 과정에서 '사랑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그럼 섹스는 왜했어?'라는 질문을 던진다.

 

실제 성 자원봉사 기관(SAR)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바우처를 통한 성매매를 용인하는 일부 국가도 여전히 관계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네덜란드의 SAR이 갖는 '선택적 인간관계 재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적절한가 생각해보게 된다.

 

결론은 나도 내리지 못하겠다.
다만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십분 공감한다.
덮어 두지만 말고 더 많이 떠들고 이야기 하자.
어짜피 우리의 가치와 윤리는 시대적 상황과 공공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감추어진 문제들도 밝은 빛 아래 드러내었을 때, 어쩌면 극적인 대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어느 한 여성의 대답에서 희망을 기대해본다.

 

 

--------------------

이 영화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사이트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후원한 이 영화는 2009년 브라질 상파울로 국제 영화제 대상 수상하였을 정도로 주제나 이슈도 강하며, 완성도도 높지 않나 생각한다.

 

기회되면 꼭 보시길 추천!!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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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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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2015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고찰.hwp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글 모음~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012/04/2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2012/11/2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2013/04/02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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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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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 장복? 노복? 초복, 중복, 말복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복지관을 이르는 축약어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이 바로 본래의 표현이다. 이름따라 간다고 사회복지관은 무슨 남의 집 일하는 종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라는 것도 아닌 것이, 정체성의 혼란부터 겪는 작금을 보면 애초에 이름을 잘 지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복지관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Social Welfare Center 또는 Community Center로 표기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관의 사회는 지역사회 즉 Community를 지칭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이 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종복이 아니라 지복또는 사복으로 불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5호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3조의23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그런데 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인해 일반 지역주민부터 사회복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그들에게 사회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전달해야하는 관계공무원들까지 정작 사회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정작 문맥속의 지역이라는 단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하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대상이 명확하기에 별다른 설명이 없다하더라도 쉽게 이해하는 반면, 지역복지를 이야기하면 어려워하고 모르겠다고만 한다.

 

이에 사회복지관에 대해 그 정체성과 역할을 풀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관은 지난 2,30년간 관 주도의 사회복지사업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의 전달체계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시범 사업들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험하고 보급해왔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폭넓은 인프라와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은 상당수가 그 전달체계의 끝에 사회복지관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각주:1] 부산시 전체 예산의 0.31%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보조금 예산에 비해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모르겠다고 하는지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그리고 민관협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했던 많은 사업들과 회의들은 무엇이었으며, 때마다 요청하던 수많은 사회복지사업 실적 관련한 협조 자료들은 다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전국 438(20137월 현재)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계에 유래 없는 일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은 세계 유일한 모델로, 민관 협력의 우수한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독특한 한국형 지역사회복지모델로써 매우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손에 원석을 취고도 그 보석의 가치를 보지 못하니 안타까움만 가득하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최일선에서 늘 지역주민과 함께해 왔다.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관이 하는 일이 다 거기서거기라고 얘기하곤 한다. 그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앞서 얘기한 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 전달체계의 한부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본 탓이다. 전통적인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 왔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은 그 역할을 다해왔다. 이는 사회복지의 저변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이 있다할 것이다. 게다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같아보이는 사업도 사실 다 제각각의 목적과 개입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의 마을만들기의 역사는 짧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30년간 내려오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만 하기도 급급했던 현실에서 주민조직화라는 것은 먼 이야기였다. 지역사회를 표방하는 사회복지관이 주민조직화를 미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역복지가 마을만들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가 30% 수준이라고 한다. 즉 세명 중 한명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망 들 중 하나의 지지체계 역할을 해오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보면 주민조직화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사회의 욕구와 요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누가 마을만들기를 해 왔던가? 해야하는데 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통적 커뮤니티가 살아있던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굳이 복지관이 나서 마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던 것이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이제야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은 오히려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지 않을가?

어찌되었건 지금 사회복지관은 그 역할들을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사업수행의 역량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의 산모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단종 복지관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형태는 결국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매년 자원동원을 위해 프로포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장섰으며 또 보급해 왔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언제나 지역주민의 욕구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다양해진 사회복지욕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늘어왔으며, 세분화된 기능 속에서 그 모든 기능을 수행해오던 사회복지관이 자리를 내어주다 보니 정작 사회복지관 자신의 포지셔닝이 애매해져 온 듯하다.
한편 하지만 
단종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관이 그들의 역할까지도 상당수 여전히 함께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단종 복지관이 있다고 해서 결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줄거나 변화될 수 없으며, 여전히 많은 역할들을 사회복지관이 떠맡아가고 있다.

 

게다가 늘어난 여러 이용시설들 속에서 그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허브의 역할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이 맡아서 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그 역할이 미비할지 모르나, 한국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으로써의 사회복지관은 끊임없이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어찌보면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와 함께 해온 사회복지관의 역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지역성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넷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 1차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회복지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 빈곤퇴치(탈빈곤, 탈수급)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그 결과는 미비하기 그지 없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도대체 무얼한 것이냐고 묻고는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되묻고 싶다. 그걸 왜 사회복지관 만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지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사회복지관에 바라던 기대와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제와서 기능을 바꾸고 그걸 안했냐고 하는 것은 책임씌울 희생양 하나 찾듯이 사회복지관을 매도하는데, 바꾸어 생각해보자. 시의 복지정책 예산에서 사회복지관은 0.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사회복지관에 묻는다는 것,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빈곤문제는 인류가 경제적 관념을 가진 이후 여지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빈곤문제에 개입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존재의 이유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사회복지관은 충분히 잘 수행해왔다고, 아니 너무나 잘 해왔다고 평가내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역할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껜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1차적 안전망으로 의식주라는 기본 문제의 해결에 매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악하다 할만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속에서 국민들의 1차원적 욕구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진일보한 인식 속에서 권리로서의 복지의식은 더 많은 복지수요를 낳고 있으며 욕구를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여전히 상당부분 1차적 서비스의 전달에 매달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빈곤문제에 대한 1차적 안전망 기능을 결코 작다고 매도할 수 없으며, 2차 3차적 욕구 수준에 대한 대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하여 그 수준이 낮다고 폄하할 수 없다.

 

다섯째, 지역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 대비 배 이상의 자원을 후원 등을 통해 동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동원된 자원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를 통해 기회가 박탈된 이들에게 주류 사회로의 복귀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였느냐고 묻고는 한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는 노벨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분법적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편협한 사고이며, 사회복지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넓은 분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사회복지를 문제해결이라는 공식으로 보지말고 다르게 생각해보자. 갈등을 완화하고, 박탈된 기회를 부여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고,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등의 역할도 사회복지관은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양극화된 사회를 해체위기로부터 막아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통합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이상에서 지난 한국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사회복지영역의 확대 및 사회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기능, 주민 중심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능, 빈곤에 대한 1차적 안전망 기능, 자원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능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각주:2]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사회복지관은 지난 201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3조의23항 관련 [별표3]에 의거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라는 3대 기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다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 사회복지관은3년마다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성실히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노동자에 불과한 지위와 권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전문가라는 생각과 이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에 소명의식을 갖고 대응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그 의식과 책임감이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난 30여년 간 한국 사회복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 역할과 노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종복,노복,장복-사회복지관_v1.2.1.hwp

파란색 부분은 내용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update 2013. 09. 16)

 

 

아래는 부산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윤원찬 부관장님이 자작곡 및 부르신 노래입니다.


종복이라 부르지마세요.mp3

 

 

 

- 가사 -

종복이라 부르지마세요
종북이랑 헷갈리잖아요
종복이라 부르면싫어요
사복이라 불러주세요.

  1. 지역복지계획에서는 단 한줄도 사회복지관의 이런 역할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본문으로]
  2. 개인적인 얕은 경험과 일천한 지식을 통해 살펴본 바,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의 역사와 함께 해온 산 증인들의 더많은 지식과 경험이 덧대어져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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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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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신고와 위탁 두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어떤 시설은 위탁해야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된 관계 법령들을 조회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 위탁,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나 인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위탁을 명시해 놓은 시설은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가정폭력피해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호에 의거 위탁


하지만, 신고와 위탁 이외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인가 또는 허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①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해제
  ②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③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입양기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입양시설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의 허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인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떠할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그것에서 근거를 삼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탁과 신고는 그 시설을 누가 지었는가로 구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우 위탁,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립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계약의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인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가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 해서 위탁법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약정서의 공평성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초안은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갑(지자체)이 따로 지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개월 전에 해지사실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되고,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없이) 위탁재산의 이상에 대해서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위탁약정서 상의 조항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과 지난 수십년간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된다.

 

셋째, 위탁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제5호의2에 위탁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가 갖는 지역성의 특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어떤 직업군 보다 파급력이 큰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어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위탁약정서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조금의 지급(그나마 충분치도 않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없이 단순히 지도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 지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을 끼워 넣어 면피한 채 방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착취를 방조함이다. 이에 갑(甲)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침묵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당당한 권리구제와 보장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탁약정서를 공개하고 문제적인 조항이 없는지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 첨부파일에는 구체적인 법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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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저작물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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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는게 정말 무섭다.

일전에 여왕의 교실에 대해 포스팅할 때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캡쳐된 사진한장 넣지 못했다. (물론 점차 개정되어나가겠지만, 현행법상은 불법이라고 한다.)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유저작물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한다.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저작권이 걱정된다면, 공유저작권 사이트의 저작물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가?

 

 

 

 

 

 

 

덧붙이는 이야기)~

 

일전에 관심이 있어 잠깐 보다가 0원 상영기간이 만료되어 미처 다보지 못했던 영화가 한편 있었는데, 바로 "섹스 볼란티어"였다.

 

자원봉사론 강의시간에 함께 보고 이슈를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었는데..

 

이 영화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되었고, 기증저작물 이용신청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유료로 Good Download가 언제 가능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0원 상영을 하더니 결국엔 기증되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꼭 신청해서 함께 나눠보고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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