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반응형

나는 실천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다.
동시에 전문대학 야간에서 사회복지실천론, 실천기술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10년 이상 해왔고, 강의도 7년 이상 해오면서, 나름 잘 해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학교 강의 중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교수님, 소개팅 하실래요?"

혼기는 꽉 찼지만 혼자있는 노총각 강사를 향한 안타까움에 나이 많은 야간 대학생들의 맞선 제안은 흔치는 않았지만 없는 일도 아니었다.
본래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종종 자신을 낮추고, 우스개소리의 주인공을 자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물론 진짜 소개해 주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진짜 만나본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하지만 학생의 이어지는 말에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살이구요, 시각 장애인 6급이에요."
"……"

나름 자기인식이 잘 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다고 믿어왔었는데..
난 그녀들을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로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차라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관없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기에 앞서 내 가슴은 '거부'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거절의 핑계'를 찾기에 바빴다.
그리고 밀려오는 한심함..

내가 스스로를 믿고 있던 수용은 과연 이 정도였단 말인가?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으로 내게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
스스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던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 미안해지기도 했다.

복잡미묘한 감정의 혼란 속에서, 그냥 어떻게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도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며 나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 "수용"이라는 단어는 얼마만한 크기인가?


2008/07/1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강의록정리] -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 자세향상을 위한 질문들

반응형

대학생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 필요하다.

반응형

지난 2010년 10월 27일(수) 15:25, 동서대 민석도서관 6층에서 있었던 산학협력 워크샵에서 토론문으로 작성했던 글입니다.

###

동서대학교 “산학협의회의 효과적인 대학생 자원봉사 활용방안” 워크숍 토론문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한가지 부정적 시각은 ‘요즘 애들 참 버릇없다.’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한 귀퉁이에 쓰여있었다던 수세기를 넘는 화두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아직은 어린 성인을 대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굳이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낯선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실천현장에서 소위 대학생이라는 이들의 방문에 거는 기대는 사뭇 높게 설정되어 있기에 일반 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실수나 부족함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응형

이래도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반응형

2010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네이트 뉴스에서 봤어요~^^)입니다.
이래도 당신은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으세요?

[원문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00920n01408?mid=n0405

제목 : 저임금-업무과중에 떠나는 사회복지사

작년 42%가 이직... 사회복지 최일선 무너진다.

현직에 종사하는 5인의 사회복지사가 복지사각에 놓인 사회복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매년 12.8%(03~07년)씩 증가했다.
또한 2007년에는 GDP 대비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차상위계층
특히나 지역자활센터는 급여가 더 낮아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뭇 비참하기까지 하다.

임신을 했어도 오후 5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해야하는 현장
둘째를 낳았는데, 병원비가 없고 신용카드는 연체로 사용정지 상태
저소득층 자립지원프로그램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에 심사를 통해 가입대상이 되었는데, 우성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야기

2008년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무경력이 4.6년이라 한다.
2000년도에는 9.6년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정부 보조금에 달려있다.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예산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비라는 것이라는 한 사회복지사의 절규는 애처롭다.
표준급여체계를 만들고 교육혜택, 의료혜택 등 복리후생의 보장이 절실하기만 하다.

===============================================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전문을 올리기 힘드니 링크를 참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복지사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Welfrontierism : 복지 개척주의

반응형

사회복지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는..
복지는 어리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고작 200년,
하지만 어느 학문보다 치열하게 200년을 보내온 실천학문이 바로 사회복지다.
그렇기에 더더욱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난 믿는다.


Welfrontierism [Welfare + Frontier + ism] 복지 개척주의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앞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두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Welfrontierism
21세기 사회복지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실천하고싶은 사회복지의 모습입니다. 

반응형

[사례] 폭력을 행사하는 장애인 K씨

반응형

K씨는 지체 장애인이다. 목발을 짚고 다니며, 부인과 함께 인근에서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고 있다.

오늘도 그날인가보다. K씨의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어디서 마셨는지 소주냄새가 풍기지만 그다지 많이 마신 것 같아보이지는 않은데, 목소리는 흥분해서 알아듣기도 힘든 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섞어 말하고 있다.

실상 이런 일이 달거리로 일어나다보니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용자 상담의 측면에서 자리를 앉히고 찾아온 이유를 차근히 들어보니 핵심은 동네 노인들에게는 생필품, 파스 같은거 나눠주면서, 나는 왜 안주느냐이다.

물론 아주 순화한 표현이며, 직접들은 얘기를 글로 옮기면,
"삐~~가 삐삐~~하는데, 왜 삐삐삐가 삐~~하느냐고!"

기실 K씨는 등록 장애인에 수급이라 웬만하면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솔직히 행실이 나빠 주위와 싸움이 잦고 평판도 좋지 못하다.

게다가 지체장애인이라고하지만 목발은 형식적이라 두 발로 잘 걸어다닌다. 한번은 흥분해서 2층이나되는 거리를 목발을 두손에 들고 거의 날아오듯이 뛰어올라오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리고 손에 든 목발은 그대로 흉기가 되어 복지관 사무실을 휩쓸었다. 컴퓨터 모니터가 넘어지고, 커피포트가 깨어졌으며, 책상의 스크린이 떨어졌다.

복지관을 찾아올 때면 의례 술을 약간 마시고 찾아오는데, 이 또한 일종의 다음에 또 봐야하는 상황에 대해 취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구실을 만드는 하나의 포석에 다름아니다. 이쯤 되니 거의 남우주연상 감에 이르는 발군의 폭력 연기를 보여준다. 거기에 따라온 부인은 말리는척 은근히 부추긴다. 여우조연상감이다. 게다가 은근히 자신의 폭력에 복지사가 맞대응하면, 그것을 빌미로 복지관을 힘들게 할 구실을 만들려고도 한다. 이럴 땐 일부러 누가 자신을 때려주길 바라고 또 유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한편 수급이라하지만, 트럭으로 야채를 팔고 있어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정수준의 소득도 있는 편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찾아와 폭력과 욕설을 하니, 미운 클라이언트가 따로 없다. 이처럼 싫은 클라이언트가 주는 심한 이질감과 거부감은 사회복지사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감정이다. 어쩌면 제일 대응하기 싫고, 또 만나기 싫은 형태의 클라이언트가 아닌가 한다.

이런 클라이언트도 역시 이용자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내 대답은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다"이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성스런 사회복지 서비스 공간으로부터 쫓아내어야할 이(異)존재이다.

첫째,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아무리 클라이언트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순간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관계는 무너지며, 그 즉시 그는 단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여 서비스가 생산되어진다. 하지만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생산이 불가능하고, 그럴 때에는 타기관 의뢰 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바,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제공가능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망설일 이유는 없다. 단순히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밉고 싫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사회복지서비스에 개입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억지를 부린다고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힘들다.

셋째, 서비스 수혜의 타당성을 입증한 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클라이언트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해결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입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긴하지만, 클라이언트도 스스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요구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미 그 사람이 서비스 수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클라이언트의 수혜자격에 대한 입증 없이, 성가시게 구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가 우리에게 위임한 공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언에 대해 현재 정형화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고, 사회복지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이 주어지듯이,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자신의 입장과 자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첫째,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수혜자 선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 기준 제시 및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발생한 부정적 결과(노인 이용자의 사망, 장애인 이용자의 부상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일정 수준에서의 면책권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회피하기 위함이나,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상황에 대한 면죄부의 부여와는 다르다.

선한사마리안법이 응급구호 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듯이, 자율권과 면책권 그리고 보호규정의 마련으로 마음 놓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으면하고 바래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