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주민세(균등분)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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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앞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무슨일인지 세무과에 질의하고, 해당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부산시 보도자료를 검색하니 8월 16일자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보다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보았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6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90조에 의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74조에 의거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제77조)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에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에 의거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민세는 납부대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앞서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역시 2019년 말까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해당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03/26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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