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반응형

 

소화설비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수신반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늘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하는 법률이 바로 소방관계 법령이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 달리 소방관련 법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5조 별표2 관련)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관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관계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변경규정을 준용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그 기준은 수용인원(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연면적, 사용면적 등을 근거로 각기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

Q)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일례로 사회복지관(1000㎡)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면적 100㎡)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시설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15조의3에 이거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이며 수용인원 또한 303명으로 기준인 100명을 초과해서 설치대상이다.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는 다르다. 노유자시설이지만 사용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며, 창살이 없고,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설치대상이 아니다.

즉,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해야하며,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력이 된다면 설치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다.)

 

법은 수시로 바뀌며, 그에 따른 적용기준 또한 바뀐다.

안정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령의 파악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반응형